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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4조(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제4조

제4조(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조사ㆍ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원자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기관의 직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으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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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4조(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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