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사용
제18조
제18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사용)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사업 2.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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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사용
제18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사용)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사업 2.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회계기관
제19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회계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이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한국은행 계정 설치
제20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한국은행 계정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회계연도
제21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회계연도)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제22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연구개발계정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매입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원자력연구개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제22조의2(원자력연구개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연구개발계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이하 "한국연구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 사무 2.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 3.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연구재단의 이사장은 그 소속 부서장 중에서 기금수입담당부서장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부서장을, 소속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부서장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부서장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각각 수행한다.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운용 규정
제23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운용 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
제24조(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 기금 중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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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