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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한국은행 계정 설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한국은행 계정 설치

제20조

제20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한국은행 계정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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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한국은행 계정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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