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한국은행 계정 설치
제20조
제20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한국은행 계정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한국은행 계정 설치
제20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한국은행 계정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한국은행 계정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