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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3장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및 원자력의 연구 등

제10조–제17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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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0조

제10조(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부문별 과제의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항

연구개발사업 등

제11조

제11조(연구개발사업 등)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수행에 드는 비용(이하 "연구개발비"라 한다)의 일부를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와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와 협동하여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2.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③ 법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기술료의 징수ㆍ면제 및 사용실적 보고

제12조

제12조(기술료의 징수ㆍ면제 및 사용실적 보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면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해의 기술료 사용실적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

제13조

제13조(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 법 제12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 2. 제11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자

연구개발비 부담금

제14조

제14조(연구개발비 부담금)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그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한 전전년도 전력량에 킬로와트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부담금의 납부

제15조

제15조(부담금의 납부)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명령은 분기마다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은 전전년도의 해당 분기에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한 전력량을 기준으로 산정(算定)하며,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납부한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제 납부해야 할 부담금과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정산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오류 등으로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력량이 잘못 적용된 경우 2. 착오 납부 또는 이중 납부 등으로 납부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15조의2

제15조의2(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5조에 따라 납부 고지된 부담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연구개발사업 및 부담금에 관한 세부규정

제16조

제16조(연구개발사업 및 부담금에 관한 세부규정) 연구개발사업의 시행과 부담금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실태조사의 위탁실시

제17조

제17조(실태조사의 위탁실시)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2.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원자력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조사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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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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