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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연구개발사업 등)

연구개발사업 등

제11조

제11조(연구개발사업 등)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수행에 드는 비용(이하 "연구개발비"라 한다)의 일부를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와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와 협동하여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2.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③ 법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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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연구개발사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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