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0조
제10조(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부문별 과제의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항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0조(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부문별 과제의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항
인용 형식「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