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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0조

제10조(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부문별 과제의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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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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