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부담금
제14조
제14조(연구개발비 부담금)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그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한 전전년도 전력량에 킬로와트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구개발비 부담금
제14조(연구개발비 부담금)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그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한 전전년도 전력량에 킬로와트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인용 형식「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비 부담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