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
제13조
제13조(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 법 제12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 2. 제11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자
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
제13조(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 법 제12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 2. 제11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자
인용 형식「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