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

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

제13조

제13조(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 법 제12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 2. 제11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및 원자력의 연구 등 →

제3장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및 원자력의 연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