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의 징수ㆍ면제 및 사용실적 보고
제12조
제12조(기술료의 징수ㆍ면제 및 사용실적 보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면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해의 기술료 사용실적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술료의 징수ㆍ면제 및 사용실적 보고
제12조(기술료의 징수ㆍ면제 및 사용실적 보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면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해의 기술료 사용실적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12조(기술료의 징수ㆍ면제 및 사용실적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