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의 위탁실시
제17조
제17조(실태조사의 위탁실시)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2.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원자력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조사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