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실태조사의 위탁실시)

실태조사의 위탁실시

제17조

제17조(실태조사의 위탁실시)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2.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원자력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조사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및 원자력의 연구 등 →

제3장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및 원자력의 연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실태조사의 위탁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