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사업 및 부담금에 관한 세부규정
제16조
제16조(연구개발사업 및 부담금에 관한 세부규정) 연구개발사업의 시행과 부담금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연구개발사업 및 부담금에 관한 세부규정
제16조(연구개발사업 및 부담금에 관한 세부규정) 연구개발사업의 시행과 부담금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연구개발사업 및 부담금에 관한 세부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