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납부)

부담금의 납부

제15조

제15조(부담금의 납부)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명령은 분기마다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은 전전년도의 해당 분기에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한 전력량을 기준으로 산정(算定)하며,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납부한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제 납부해야 할 부담금과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정산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오류 등으로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력량이 잘못 적용된 경우 2. 착오 납부 또는 이중 납부 등으로 납부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및 원자력의 연구 등 →

제3장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및 원자력의 연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