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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24조(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

제24조

제24조(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 기금 중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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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24조(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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