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
제24조
제24조(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 기금 중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
제24조(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 기금 중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형식「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24조(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