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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22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제22조

제22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연구개발계정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매입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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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22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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