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구개발계정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제22조
제22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연구개발계정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매입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제22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연구개발계정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매입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인용 형식「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22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