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운용 규정
제23조
제23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운용 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운용 규정
제23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운용 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23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운용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