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회계기관)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회계기관

제19조

제19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회계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이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원자력기금 →

제4장 원자력기금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회계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