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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8조(회의록)

회의록

제8조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운영 →

제2장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운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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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8조(회의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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