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등
제7조
제7조(수당 등)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7조(수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