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청취
제6조
제6조(의견 청취)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그 소관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견 청취)
의견 청취
제6조(의견 청취)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그 소관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용 형식「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견 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