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구분 등
제42조의2
제42조의2(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구분 등) ①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물류단지의 전부 재정비사업은 법 제22조제5항제5호의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법 제2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건축계획 및 복합용지이용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지정된 물류단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재정비(단계적 재정비를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물류단지의 부분 재정비사업은 제1항 이외의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52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52조의2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시행기간 2. 지원시설의 확충 계획 3. 입주수요에 대한 조사자료 4. 물류단지재정비계획에 포함된 토지의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⑤ 법 제52조의2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