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기구의 범위
제43조
제43조(관리기구의 범위)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관리기구의 범위
제43조(관리기구의 범위)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인용 형식「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관리기구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