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대상자의 조사·확인)
제5조
제5조(보상대상자의 조사ㆍ확인) ①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소속기관으로부터 이를 송부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 보상대상자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고, 제1호의 서류의 사본을 당해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를 보상대상자로 인정한 때에는 그 명부 미등재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 각호의 서류 2. 별지 제4서식의 보상금지급 심사조서 3. 보상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4. 기타 보상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확인에 의하여 신청인을 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 또는 통지는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