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심의회의 운영)
제8조
제8조(보상심의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보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보상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두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무작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보상심의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사실조사ㆍ조회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보상심의회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지급신청서를 회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에 관한 심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