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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6조(보상대상자의 결정)

(보상대상자의 결정)

제6조

제6조(보상대상자의 결정) ①인사혁신처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지급신청서등 관계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인사혁신처장은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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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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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6조(보상대상자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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