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의 지급)
제9조
제9조(보상금의 지급) ①인사혁신처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보상금지급통지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보상금을 지급할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등을 지참하여 보상금지급신청서에 명시된 금융기관에서 보상금을 수령한다. 1. 인감증명서(용도:보상금수령용) 1부 2. 인감신고된 인장 3. 주민등록증
(보상금의 지급)
제9조(보상금의 지급) ①인사혁신처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보상금지급통지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보상금을 지급할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등을 지참하여 보상금지급신청서에 명시된 금융기관에서 보상금을 수령한다. 1. 인감증명서(용도:보상금수령용) 1부 2. 인감신고된 인장 3. 주민등록증
인용 형식「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9조(보상금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