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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7조(보상심의회의 설치등)

(보상심의회의 설치등)

제7조

제7조(보상심의회의 설치등) ①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1980년해직공무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보상심의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그 유족의 확인 2. 개인별 보상금액의 산정 3. 기타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③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되고, 위원은 1급이상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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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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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7조(보상심의회의 설치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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