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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0조(보상금의 환수)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0조(보상금의 환수)

(보상금의 환수)

제10조

제10조(보상금의 환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았거나 보상금이 과오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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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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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0조(보상금의 환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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