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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대상 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대상 민간임대협동조합

제4조의3

제4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대상 민간임대협동조합) 법 제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를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단독주택인 경우: 30호 2. 준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인 경우: 3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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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대상 민간임대협동조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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