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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4(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제4조의4

제4조의4(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① 법 제5조의4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민간임대협동조합(이하 "민간임대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사업 개요 2.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에 대한 사용권 또는 소유권 확보 계획 3.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및 주택건설 예정기간 4. 계약금ㆍ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조합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5. 조합 자금관리의 주체 및 계획 ②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모집주체(이하 "모집주체"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이하 "조합가입신청자"라 한다)가 이해했음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조합가입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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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4(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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