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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6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제9조

제9조(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의 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면 처분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주택의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의 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을 부과하되,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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