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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제10조

제10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의 관리 2. 임차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업무 3. 임차인의 입주에 필요한 지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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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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