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제10조
제10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의 관리 2. 임차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업무 3. 임차인의 입주에 필요한 지원 업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제10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의 관리 2. 임차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업무 3. 임차인의 입주에 필요한 지원 업무
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