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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6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제11조

제11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 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7호의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자본금 2. 전문인력 3. 사무실 소재지 4. 위탁받아 관리하는 주택의 호수ㆍ세대수 및 소재지 5. 보증보험 가입사항[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만 해당한다] 6. 계약기간, 관리수수료[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만 해당한다] 및 임대료(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등 위ㆍ수탁 계약조건에 관한 정보 7.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체결한 전대차(轉貸借) 계약기간, 전대료(轉貸料) 및 전대보증금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신고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다.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의 게시 2.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의 게시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의 게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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