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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위ㆍ수탁계약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위ㆍ수탁계약서)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6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위ㆍ수탁계약서

제12조

제12조(위ㆍ수탁계약서) 법 제13조제2항에서 "계약기간,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수수료(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2. 임대료(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3. 전대료(轉貸料) 및 전대보증금(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4. 계약기간 5. 주택임대관리업자 및 임대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외에 임대인ㆍ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위ㆍ수탁계약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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