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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5(가입비등의 예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5(가입비등의 예치)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6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가입비등의 예치

제4조의5

제4조의5(가입비등의 예치) ① 법 제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② 모집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법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가입비등(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조합가입신청자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 제2항에 따른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입비등 예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예치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가입비등을 예치기관의 명의로 예치해야 하고,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가입비등을 예치한 경우에는 모집주체와 조합가입신청자에게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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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5(가입비등의 예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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