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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6(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6(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6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제4조의6

제4조의6(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① 모집주체는 법 제5조의5제4항에 따라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모집주체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집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예치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요청서를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등을 모집주체에게 지급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6(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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