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의 업무보고
제14조
제14조(재외공관의 업무보고) 공관장은 공관업무와 주재국 정세 등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재외공관의 업무보고)
재외공관의 업무보고
제14조(재외공관의 업무보고) 공관장은 공관업무와 주재국 정세 등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재외공관의 업무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