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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재외공관의 업무보고)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재외공관의 업무보고)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재외공관의 업무보고

제14조

제14조(재외공관의 업무보고) 공관장은 공관업무와 주재국 정세 등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재외공관의 업무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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