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및 공휴일
제19조
제19조(근무시간 및 공휴일) ①재외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재국의 실정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관장이 정한다. ②재외공관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2. 주재국의 공휴일 3.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날
근무시간 및 공휴일
제19조(근무시간 및 공휴일) ①재외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재국의 실정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관장이 정한다. ②재외공관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2. 주재국의 공휴일 3.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날
인용 형식「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근무시간 및 공휴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