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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근무시간 및 공휴일)

근무시간 및 공휴일

제19조

제19조(근무시간 및 공휴일) ①재외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재국의 실정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관장이 정한다. ②재외공관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2. 주재국의 공휴일 3.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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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근무시간 및 공휴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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