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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3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 등)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3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 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 등

제23조

제23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 등)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주재무관의 경우에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3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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