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재외공관간의 업무연락
제16조
제16조(외교부와 재외공관간의 업무연락) ①외교부와 재외공관간의 업무연락은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용통신망 또는 외교행낭에 의한다. ②외교부장관은 전용통신망 및 외교행낭의 운영에 있어 특히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외교부와 재외공관간의 업무연락
제16조(외교부와 재외공관간의 업무연락) ①외교부와 재외공관간의 업무연락은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용통신망 또는 외교행낭에 의한다. ②외교부장관은 전용통신망 및 외교행낭의 운영에 있어 특히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외교부와 재외공관간의 업무연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