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장
제11조의3
제11조의3(업무분장) 공관장은 재외공관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외공관의 업무량 및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재외공무원의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외무공무원을 제외한 재외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재외공무원의 고유업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의3(업무분장)
업무분장
제11조의3(업무분장) 공관장은 재외공관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외공관의 업무량 및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재외공무원의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외무공무원을 제외한 재외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재외공무원의 고유업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인용 형식「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의3(업무분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