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활동금지 등
제9조
제9조(영리활동금지 등) ①재외공무원은 주재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동반가족은 제한된 범위에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재국에서 취업할 수 있다. ②재외공무원은 본인 또는 그 동반가족의 명의로 국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며,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무이행을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영리활동금지 등)
영리활동금지 등
제9조(영리활동금지 등) ①재외공무원은 주재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동반가족은 제한된 범위에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재국에서 취업할 수 있다. ②재외공무원은 본인 또는 그 동반가족의 명의로 국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며,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무이행을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용 형식「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영리활동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