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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품위유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품위유지)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품위유지

제5조

제5조(품위유지) ①재외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외교관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재외공무원은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외교관가족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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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품위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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