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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적용범위)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적용범위)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적용범위

제2조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1.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외무공무원(이하 "외무공무원"이라 한다) 2.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른 주재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 3.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에 따른 주재무관(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 4. 그 밖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

법령 전문 보기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적용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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