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ㆍ공정 등
제8조
제8조(친절ㆍ공정 등) ①재외공무원은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재외공무원은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친절ㆍ공정 등
제8조(친절ㆍ공정 등) ①재외공무원은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재외공무원은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용 형식「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친절ㆍ공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