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복종
제4조
제4조(명령복종) 재외공무원은 직무 및 복무와 관련된 훈령과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명령복종
제4조(명령복종) 재외공무원은 직무 및 복무와 관련된 훈령과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명령복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