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판금지
제7조
제7조(외국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판금지) 재외공무원은 사전허가 또는 훈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재국정부의 정책 및 국내문제에 관하여 공개적인 비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외국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판금지)
외국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판금지
제7조(외국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판금지) 재외공무원은 사전허가 또는 훈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재국정부의 정책 및 국내문제에 관하여 공개적인 비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용 형식「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외국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판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