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외국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판금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외국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판금지)

외국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판금지

제7조

제7조(외국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판금지) 재외공무원은 사전허가 또는 훈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재국정부의 정책 및 국내문제에 관하여 공개적인 비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령 전문 보기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외국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판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