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준수 등
제6조
제6조(국제법의 준수 등) ①재외공무원은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주재국의 법령ㆍ제도ㆍ문화ㆍ전통ㆍ관행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재외공무원은 특권과 면제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국제법의 준수 등
제6조(국제법의 준수 등) ①재외공무원은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주재국의 법령ㆍ제도ㆍ문화ㆍ전통ㆍ관행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재외공무원은 특권과 면제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용 형식「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국제법의 준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