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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관계기관의 업무지시 등)

관계기관의 업무지시 등

제15조

제15조(관계기관의 업무지시 등) ① 관계기관의 장이 그 소관업무에 관하여 공관장에게 지시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대외교섭에 관련되지 않는 사무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 2.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로서 다른 기관 업무와의 관련성 및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공관장이 관계기관 소관업무에 관하여 그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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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관계기관의 업무지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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