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가족
제20조
제20조(동반가족) 재외공무원은「여권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외교관여권을 발급받거나 「공무원 여비 규정」 제22조에 따른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1. 배우자 2. 미혼의 자녀 3.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동반가족
제20조(동반가족) 재외공무원은「여권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외교관여권을 발급받거나 「공무원 여비 규정」 제22조에 따른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1. 배우자 2. 미혼의 자녀 3.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인용 형식「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동반가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