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귀국
제21조
제21조(일시귀국) ①재외공무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공무로 일시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공관장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등 긴급히 일시귀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은 공관장에게, 공관장은 외교부장관에게 각각 신고하고 일시귀국할 수 있다. ③ 재외공무원의 배우자가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의 배우자는 공관장에게, 공관장의 배우자는 외교부장관에게 각각 신고해야 한다. ④공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외공무원의 일시귀국을 허가하거나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일시귀국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일시귀국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재외공무원의 직계존ㆍ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하여 일시귀국하는 경우 2. 재외공무원 또는 그 동반가족이 치료를 위하여 일시귀국하는 경우 ⑥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공무원이 연간 30일을 초과하여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관계기관의 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외공무원의 일시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⑧ 외교부장관은 일시귀국 허가 및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